내년(2018년) 3월부터 전기자전거도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달릴 수 있다.

몇년 동안 전기 자전거 면허 문제(성인들은 대부분 면허 있으니 큰 문제는 아님)와
자전거 도로 주행 불가 문제가 오늘 자전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어느 정도는 해결 될듯 합니다.

아직 1년이나 더 기다려야 되지만…
자전거 도로를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호~~~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건은 PAS 로 시속 25km 이하, 중량 30kg 미만의 전기 자전거네요
스로틀만 주행은 안 되고 13세 미만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일반 자전거 타라네요

불법 개조된(?) 전기 자전거가 자전거도로 운행시는 벌금과 과태로 부과한다네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 링크 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077561&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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