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서 서울숲에 진입하는 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숲 가는방법)
알단 출발지는 북부 한강자전거도로 잠수대고 인근에서 동쪽으로 계속 달리니다.
서울표지판이 입니다. 이곳으로 진입은 가능하것 같지만 자전거 전용 진입로가 별도로 있으니 동쪽으로 표지판을 따라 조금만 달립니다.
서울숲 지도입니다. 일단 진입하면 내부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그걸 모르고 성수대교 북단의 큰길로 나와서 건널목을 건너서 진입로가 안보여서 엄청 고생했는데 나중에 돌다보니
내부 도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더군요
한강자잔거도로에서 서울숲으로 들어가는 13번 출구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밑으로 들어 가면 됩니다.
무심코 지나칠수도 있으니 잘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위에서 보면 이린식으로 생겼으니 진입로를 잘 보고 찾으세요
동쪽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게 보일것입니다. 왼쪽의 도로 내려가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 해서 또 다른 경사로를 더 내려와기 되요. 위 사진상의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한강인데 지대가 낮아 비라도 오면 이 도로는 침수 될수 있으니 비온후에는 확인후 진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경사로를 다 내려오면 이번엔 터널입니다.
이게 터널인지 배로수인지는 참 분간은 안되지만 일단 조심 조심 진입합니다.
터널은 약간의 오르막길이지만 무난하게 올라 갈수 있으니 시원하게 지나치면 됩니다.
터널 끝에서 좌회전을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사가 가파르지만 전기자전거는 힘 안들이고 올라가버리기에 터널 끝단에서 사진찍으로려고 되돌아 섰는데 다들 끌고 자전거를 끌고 올라 오더군요...
터널 끝단에서 조금더 올라오면 바라보면 입구 같은 문의 보입니다.
아직 경사는 좀 있어서 끌고 올라가거나 전기자전거는 그냥 약간의 힘만 들이고 무난하게 올라갈수 있습니다.
입구를 통과해서 첫번에 마추지는 길에서 좌측 풍경입니다.
좌측으로 가면 간단하게 나마 미니 동물원 (?)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풍경이니다. 성수대교 북단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육교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내부로 다 연결되어 있는것을 모르고 위험한 큰길 건널목으로 건너면서 쌩쑈를 했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내부에서만 천천히 타시기 바랍니다.
다음편에는 서울숲 이모 저모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를 Daum지도에서 확인해보세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제1동 | 서울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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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에 서울숲 자전거 진입로 한참 찾다가 포기하고 왔는데 다음에 갈 때 참고해야겠어요.
저도좀 다 와서 그 주변에서 해매는 편이라
다른 글들을 보면서 진입로를 자세히 올려주면 편할텐데 그런 글들이 별로 없어서 최대한 상세히 사진 첨부해서 적으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 도로는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폐쇄될테니 다른길로도 가는 방법도 알아 두세요
서울숲은 전기자전거 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벌금 5만원이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신 서울숲 전기자전거 금지 및 벌금 5만원 내용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18. 3. 22. 시행)과 행정안전부 발표 및 배포자료와는 많이 다르네요.
법적 근거도 없이 과대료도 아니고 벌금(전과자)을 어떻게 부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변경된 자전거법 내용을 몰랐다면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법 및 행정안전부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로 보기 때문에 자전거가 갈수 있는 모든 길을 갈수 있습니다. (무게 30kg 이하, PAS 방식, 속도 25km/h 제한, KC/KS 인증 받은 제품)
그리고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기 않도록 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이 맞고요. (원래 전기자전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벌금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자전거법에 적합한 KS, KC인증을 안 받은)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했을 경우는 벌금이 아닌 과대료 4만원 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