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하면 주로 한강 남쪽에만 살다가 몇년 전 처음 은평구에 이사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주로 지하철과 스쿠터를 타고 다녀서 일반 도로로만 주행하다가 저녁에 산책 삼아 불광천을 걸었었죠.
자전거는 가끔 주말에 탔었는데 한강 남단, 북단, 안양천 등의 다른 지역은 이미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용 도로가 화단같은 장애물로 분리되어 있는 곳이 많았지만 불광천은 그러지 못했죠.
다른 지역은 도로가 분리시설 없이 같이 붙어 있어도 대부분 보행자들은 보행로 우측 통행으로 다니고 자전거나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자전거 도로로 우측 통행이 일반화 된 상태였죠. 그렇게 한강을 달리다, 홍제천(불광천) 합수부까지도 잘 지켜졌던 이 규칙이 홍제천과 불광천이 분리되는 월드컵 경기장 부터는 아주 위험 천만한 상황으로 바뀌고는 했죠.
보행로를 좌측 보행하는 사람, 우측 보행하는 사람, 게다가 자전거 도로라는 개념도 없는 시민 의식으로 자전거 도로도 가리지 않고 좌측, 우측 보행 하는 사람 때문에 계속 경적을 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히 다니던 때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렇게 거의 2년 넘게 은평구민들의 교육 수준을 엄청 욕하고 다녔었죠. 지금도 자주 그런 상황을 접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죠.
이랬던 은평구에서 어느날 자전거 전용차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도에 선 하나, 또는 보도블록 색깔 다르게 해놓고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해놓은것 말고요.
한강에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분리되어 있는것도 법적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라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인것 아시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게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아직까지는 응암역부터 연신내역까지 있는것만 봤지만~~~ (아직 안 가본 어딘가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왕복 6차선 일반도로 우측 차선에 제대로 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부러 사진찍으로 일요일날 연서로까지 나갔다온 이라이더 성의를 봐서 사진으로 볼까요?
▲ 응암역과 연신내역을 연결하는 연서로의 왕복 6차선 도로 우측에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입니다.
아쉬운게 하나 있다면 일반 차도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할 수 있는 분리대가 없어서 자전거 전용 차로에 불법으로 주차해 놓은 차가 너무 많고 단속은 안하고 버스 정류장도 있어 위험 하기도 해서 2% 부족하지만 그래도 서울 일반 도로에서 이 정도만 해도 거의 완벽하쥬,
통행은 일반 차와 같은 우측통행입니다. 간혹 역주행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면 일본 사람으로 오해 받아요.
한국은 광복이후 안전상 신호체계를 바꿀 수 없었던 기차와 그 기차길을 평행으로 달리는 서울 지하철 1호선 빼고 일제 잔재를 모두 청산하고 미국과 같이 전부 우측통행으로 바꾼것 아시죠,
사람은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만 안전상 차가 오면 보고 피할 수 있도록 좌측통행 하는 규정은 있었지만 인도에서도 좌측통행 하라는 규정은 없었죠.
대부분 인도로 가는 사람도 우측통행이 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상황에서도 더 안전함에도 예전에는 이상하게 사람은 좌측통행, 차량은 우측통행 하라고 가르쳤었죠.
▲ 자전거도 차량과 동일하니까 교통 신호를 지켜야겠죠. 차량과 같은 신호등이 빨간불 일때는 정지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도 “정지” 라고 써 있고 역주행을 방지 하기 위해서 역주행 화살표에 엑스 표시를 해뒀군요.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건너편 차선 우측으로 가면 동일한 자전거 전용 차로가 있습니다.
▲ 사거리에는 진직시에도 차선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저나 분명 사진 찍을 때 신호등이 빨간 불이여서 차들이 서있었는데 저 라이더 2명은 신호 위반 하면서 열심히 달리는군요
저러다 차에 치여 길에 누워봐야 정신을 차릴 텐데. 그런 상황이 안 발생하길 빕니다.
▲ 횡단 보도를 볼까요?
횡단 보도 오른쪽에 이상한 줄이 있고 자전거 그림이 두개 그려져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볼까요?
▲ 자전거 전용 도로에 있는 자전거 그림과 별도로 횡단보도용 자전거 그림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 혹시 그거?
네. 맞습니다.
이 횡단 보도는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횡단 보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도 차이므로 차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죠.
다만 내려서 끌고 건너면 보행자로 인정됩니다. 이건 오토바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자전거용 신호등이 별도로 있거나 이렇게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표시가 있는 경우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널 수 있습니다.
부럽쥬~~~
그래도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긴급 상황에서는 대체하기가 힘드니 왠만하면 하차해서 끌바로 건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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