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소스라고 무조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Open-source license 의 종류와 중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License |
내용 |
GPL 2.0 | – 해당 라이선스의 소프트웨어를 일부 활용, 소스 수정, 소프트웨어 연결 한 경우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함- 배포 목적이 아닌 경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 의무 없음- 소프트웨어 배포의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GPL 명시
–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은 특허 사용료를 받을 수 없음 – GPL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소프트웨어 배포시에만 해당하면 배포를 하지않고 서비스만 하는 경우는 GPL 의무사항이 발상하지 않습니다. 예) MySQL을 호스팅 업체에서 서버에 설치하고 호스팅 받는 업체가 사용하는 것은 GPL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 대표적 SW : MySQL, MySQL Connector, MariaDB |
GPL 3.0 | – 라이선스 제품을 특정 제품에 포함할 경우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LGPL | – GPL라이선스를 완화한 형태- LGPL 라이브러리에 응응프로그램을 링크시킬 경우 소프트웨어 소스 공개 의무 없음- 대표적 SW : MariaDB Connector |
BSD | – 소스 수정 및 재배포를 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된다. – 2차 저작물 소스 코드 공개 의무 없음 단, 해당 오픈 소스나 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을 표시해야 한다. |
Apache | – 소스 수정 및 재배포를 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된다. – 2차 저작물 소스코드 공개 의무 없음 단, 해당 오픈 소스나 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을 표시해야 한다. (소스 변경 시 그에 대한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 |
MIT | – 소스 수정 및 재배포를 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된다. 단, 해당 오픈 소스나 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을 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