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수영장 6곳과 물놀이장 2곳, 8월 말까지 운영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야외수영장 6개소(뚝섬·여의도·광나루·망원·잠원·잠실)와

물놀이장 2개소(난지·양화)를 8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뚝섬·광나루·망원·잠실 야외수영장과 난지 물놀이장은 6월 23일(금),

여의도·잠원 야외수영장과 양화 물놀이장은 7월 7일(금) 개장예정이다.

 

 

운영기간: 2017년 6월 23일(금)~8월 27일(일)까지
이용시간: 오전 9시 ~ 오후 7시
이용요금: 
야외수영장: 성인 5,000원/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6세미만 무료
물놀이장: 성인 3,000원/청소년 2,000원/어린이 1,000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포함)는 50% 할인
수영장 이용객은 주차요금 50% 할인

 

 

*광나루 야외수영장
주소: 서울 강동구 암사동 637-6(광나루 한강공원 내)
지하철: 8호선 암사역 3번출구(수영장까지 850m)
버스: 천호동공원앞(340, 3318, 341a1)
안내센터: 02-3780-0501

 

*망원 야외수영장
주소: 서울 마포구 망원동 312-6(망원 한공공원 내)
지하철: 2호선 합정역 1번 출구(마포 16이용)/6호선 망원역 1번 출구(마포 09이용)
버스: 망원한강공원앞(마포 09, 마포 16)
안내센터: 02-3780-0601


*잠원 야외수영장
주소: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1-8(잠원 한공공원 내)
지하철: 3호선 잠원역 4번출구(수영장까지 1km)
버스: 반포18차아파트앞(351,361,4318)/신동중학교앞(143)
안내센터: 02-3780-0531

 

*잠실 야외수영장
주소: 서울 송파구 잠실동 1-1(잠실 한공공원 내)
지하철: 2호선 신천역 7번출구(수영장까지 700m(잠실역 5번출구 셔틀버스)
버스: 신천역앞(301,341,351,360,362,2415,3217,3411,3412,3414,3418,4318)
     잠실엘스아파트앞(333,4319,1100,1700,2000,7007,8001)
안내센터: 02-3780-0511


*뚝섬 야외수영장
주소: 서울 광진구 자양동 112(뚝섬 한공공원 내)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2~3번출구(수영장까지 200m)
버스: 자양4동차고지앞(2014)
      신자초등학교앞(2221,2222,2415)
안내센터: 02-3780-0531

 

*여의도 야외수영장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2-3(여의도 한공공원 내)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출구(수영장까지 1km)
버스: 순복음교회앞(362, 463, 461, 753, 1002, 5633, 5713, 6623)
      국회의사당앞(153, 5615, 5618, 7613)
      여의도공원앞(261, 262, 5012, 5613)
안내센터: 02-3780-0561

 

*양화 물놀이장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27-4(양화 한공공원 내)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2번출구(물놀이장까지 1.25km)
버스: 한솔아파트(영등포02)
      양평동한솔아파트(60,70,70-2,70-3,88,88-1,602,605,661,670외)
안내센터: 02-3780-0581

 

*난지 물놀이장
주소: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7-257(난지 한공공원 내)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1번출구(물놀이장까지 2km)
버스: 난지한강공원(9707)
안내센터: 02-3780-0611


 

2016년 한강시민공원내에 위치한 수영장 개장일은 언제일까요?

2015년에는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였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개장 예정일이 25일정도 빨라진 6월 24일이라고 합니다.

수영장 가실분 미리 미리 준비해야겠죠.

 

운영기간: 2016년 6월 24일(금요일) ~ 8월 22일(월요일) 

운영시간: 09:00 ~ 22:00

홈페이지 : http://www.seoul.go.kr/event/hanriver/

이용요금: 6세 미만은 무료

구분

어린이(6세~12세)

청소년(13~18세)

성인(19세 이상)

수영장

3,000원

4,000원

5,000원

물놀이장

1,000원

2,000원

3,000원

 

 

감면대상 및 감면율

감면대상

감면율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한 토요일 교외체험학습 참여자(50인 이하, 방학기간 제외)로 한강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은 자

1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제6호·제11호· 제12호·제14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

50

65세 이상의 노인(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5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신분증 제시)

50

시장이 인정하는 「한강을 보존·이용하는 공동체활동」참여자 중 한강공동체 활동 참가자 확인증을 소지한 단체

50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장이 신청한 10인 이상 50인 이하 단체 이용자로 한강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은 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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