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비행금지/제한구역은 오래전 부터 알고 있기는 했는데 일반인이 비행할 일도 없고 관련있는 RC 유저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새삼스럽기도 해서 포스팅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드론이 이슈가 되면서 언론에서 하도 떠들다 못해 몇달 전 부터는 지하철역 게시판에도 관련 내용이 붙어있길래 사진찍어서 간단하게 포스팅해봅니다.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서울시내는 크게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집니다.
비행금지구역(사진 참고)은 한강북쪽으로 서울시 대분이라고 보면 되고
비행제한구역(사진 참고)은 한강 남쪽으로 포함하여 나머지 김포, 고양시, 의정부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비행이 불가능 한것은 아니고 사전에 수도방위사령부(02-524-0310~3)에 전화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비행이 가능합니다.
신고기간은 비행금지구역은 7일 전, 비행제한구역은 4일 전입니다.
신고해야될 대상은 동력비행장치, 동력페어글라이더, 회전익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 기구류로 쉽게 말하면 비행기, 헬리콥터, RC, 드론 등 동력이던 무동력이던 사람이 타건 무선조정이건 장난감이건 날아 다닐 수 있는것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장남감인 RC 규제로 예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드론이 이슈화 되는 바람에 규제를 완화할 조짐도 보이네요.
뭔든지 사람이 많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규제완화를 생각하나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행금지구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크게 군사시설이나 중요 보안시설이 없는 비행제한구역만 해지하면 비행하고 싶은 사람은 한강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도 충분히 비행이 가능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서로 양보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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