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면서 꼭 지켜야 될 에티켓 – 1. 옆으로 나란히 타기 않기

자전거를 타면서 꼭 지켜야 될 에티켓에 대해서 몇 개의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에티켓을 안 지키는 것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서로 안전한 라이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합니다.
한강 자전거도로를 달리다보면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을 위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또는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캡처하여 올립니다.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자전거 캠페인 그 첫 번째 : 옆으로 나란히 2명이 타기 않기 (2대 이상이 나린히 통행)

주로 학생들이나 자전거를 자주 타지 않는 연인들이 이렇게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폭이 좁은 자전거도로에서 길을 다 막고 아주 천천히 달리기에 다른 라이더에게 가장 욕을 많이 먹는 행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볼까요?



▲ 친구로 보이는 두 사람이 옆으로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추월하고 있는 걸 순간 캡쳐한 것 아니냐고요?
사실 저 두 사람은 사진찍기 이전부터 저렇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주행 중 멈춰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다보니 멀어져서 화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 이 블랙박스 캡쳐 영상을 보면 위의 사진에서 코너를 돌아 다리 중간쯤인데도 아직도 나란히 달리고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추월해서 가면 되지 않냐!” 라고 하지만 혼잡한 시간대에는 추월을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야 하므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종종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 행위자체가 욕을 먹는 또다른 이유는 에티켓을 떠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법행위(표현이 너무 과격하지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교통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행가 딜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폭 도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23>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5항을 보면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범법행위임을 알았으니 라이딩 중 이런 분들을 보면 한 줄로 달릴수 있도록 알려주길 바랍니다.
알려줄 때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여 다같이 안전하게 라이딩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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